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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당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청년수당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모두 잘 읽어보시고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!
청년수당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, 미취업자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, 총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경제적인 상담, 심리 상담 및 직업 역량 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.
지원대상자
신청 대상: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, 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인 청년입니다.
연령 조건: 19~34세(1988년 6월 1일 ~ 2004년 6월 30일)
소득 요건: 중위소득의 150% 이하
기타: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며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★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! 예: 근로 계약서, 퇴직 증명서 등은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.
※신청제외대상
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2017 ~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- 대학(원) 재학생·휴학생
-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(취업자)
-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
-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&rarr 유사사업: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, 2유형),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통장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&rarr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
신청방법 및 기간
신청기간 : 2023. 6. 12.(월) 10시 ~ 2023.6.14.(수) 16시
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
제출서류 :
① (필수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-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
② 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만 제출
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세안내
☞세부일정
ㆍ[선정] 예비 선정자 발표 &rarr 계좌 개설 &rarr 최종 선정자 발표
ㆍ[지급] 매달 25~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&rarr 매달 29일 청년 수당 지급
- 만약 29일이 주말/공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(금요일)에 지급합니다.
- 필요시, 현금 사용 내역/단기 근로 증빙 자료를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☞사용방법
-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-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(계좌이체, 현금인출 등)한 경우, 증빙 자료 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 등)를 개별 보관하고,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현금 모니터링 시,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.
&rarr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.
유의사항
청년수당 카드는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.
특히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또한 호텔, 주점, 총포류 판매업, 카지노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안마시술소 등 유흥, 사행 목적 사용은 금지됩니다.
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된 업종에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.
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. 예금, 적금, 민간보험, 국민연금 납입, 상품권 구입(기프트콘 포함) 또한 청년수당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.
청년수당 카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,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.
마지막으로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